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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앞 흉기’ 40대 파기환송심서도 실형… 협박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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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동훈 아파트 앞에 흉기 둔 40대
파기환송심 ‘특수협박’ 대신 ‘협박’ 유죄로 인정
죄명 바뀌었지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 파기환송심에서 협박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1·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때 적용된 죄명은 특수협박죄였다.

 

2023년 10월11일 오전 3시쯤 한동훈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의 물건을 두고 간 피의자 모습. 오른쪽은 같은 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채널A 보도화면 캡처·뉴스1
2023년 10월11일 오전 3시쯤 한동훈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의 물건을 두고 간 피의자 모습. 오른쪽은 같은 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채널A 보도화면 캡처·뉴스1

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때 인정되는 특수협박죄가 홍씨에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도와 나이프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해악 통보의 매개물로 삼아 범행에 이용했다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 4월 홍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씨가 과도와 칼을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