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 파기환송심에서 협박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1·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때 적용된 죄명은 특수협박죄였다.
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때 인정되는 특수협박죄가 홍씨에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도와 나이프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해악 통보의 매개물로 삼아 범행에 이용했다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 4월 홍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씨가 과도와 칼을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