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씨월드에서 지난 1일 태어난 벨루가가 사흘 만에 죽었다. 개장 이후 이곳에서 폐사한 고래류는 17마리에 이른다. 2023년 12월 시행된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은 고래목 동물을 전시 목적으로 새로 보유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 ‘보유’에 수족관 안에서 새로 태어난 개체, 즉 ‘증식’으로 인한 보유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또 다른 새끼가 태어났고 끝내 생을 마감했다.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된 취지는 명확하다. 넓은 바다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고래목 동물이 관람을 위해 좁은 수조에 갇힐 때, 그 삶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질병, 죽음의 위험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계적으로 고래목 전시를 끝내겠다는 사회적 선언이기도 하다. 법은 보유동물에 수족관에서 ‘증식된 동물’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처벌 규정의 문언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해양수산부는 2년 넘게 뚜렷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래목 동물의 보유·번식은 제한되는 추세다. 캐나다는 고래목 동물을 포획 상태로 보유하거나 번식시키는 행위, 배아 등 생식물질을 보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캐나다달러(약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프랑스도 고래류 쇼와 관람객 접촉을 단계적으로 끝내고, 포획 상태의 보유와 번식을 못 하도록 했다.
새로운 고래류의 갇힌 생과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개정법의 취지가 공백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가장 명확한 방안은 조속히 법 문언을 보완해, ‘번식, 임신 유도, 인공수정, 생식물질 보유 행위 금지’를 명시하는 것이다. 당장은 정부가 수족관의 신규 보유에 ‘증식으로 인한 보유’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더 이상 증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족관에 남아 있는 고래목 동물들에 대해서도 전시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 개체별 건강 상태, 사회성, 바다 적응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상 보호시설 이송이나 단계적 방류와 같은, 그 동물에 가장 나은 처우가 행해져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