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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며 왜 여기 있어”… 거실서 자던 동거녀 남편 찌른 20대 [사건수첩]

살인미수 혐의 A씨 징역 4년 선고
별거 중인 여성, 이혼녀로 알고 10개월 동거 생활
관계 추궁 과정서 격분해 흉기 휘둘러 중상 입혀

이혼한 줄 알고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21)씨의 집에서 피해자 C(2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팔 신경이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B씨는 남편 C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별거하던 중 피고인 A씨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이혼녀로 알고 C씨가 없는 집에서 10개월가량 동거 생활을 이어왔다. 범행 당일 A씨는 외도를 의심해 B씨와 다투다 경찰 신고로 분리 조처됐다. 이후 주거지로 다시 돌아온 A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 C씨를 발견했고, 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