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 심리 지연 사유를 따져보겠다며 의견요청서를 보냈지만,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의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인영장 발부
유 전 본부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배임 및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다음달 16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전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연락이 안 된다”며 “지난 기일 재판 일자와 시간을 말했기 때문에 착각하고 안 나온 게 아니라 의도적인 것 같다”고 했다.
◆법원 의견서요청에 헌재 “제출 계획 없다”
헌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전보성 수석부장판사)가 보낸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접수했다. 다만 법원의 의견 요청에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법원이 요청한 내부 심리자료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 데다, 법원은 헌법재판의 주체가 아니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쟁점은 헌재의 심리 지연을 헌법 제107조 제2항상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에 검찰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한 권 전 대법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18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은 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