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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한 달 새 온열질환자 300명 응급실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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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온열질환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지난해 첫 발령일보다 12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예년처럼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다.

 

‘가동 20년 이상’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한 달 새 온열질환자 300명 응급실행

 

18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307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을 통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감시체계 가동 이후 한 달 만에 약 300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1명)에 비해 1.5배 수준이다.

 

올해 온열질환자 중 남성이 214명(69.7%)으로, 여성(30.3%)의 2배가 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16.6%), 30대(15.6%), 60대(13.7%), 70대(12.4%) 순으로 많았다.

 

질환별로 보면 열탈진이 163명(53.1%)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열사병(60명, 19.5%)과 열실신(50명, 16.3%) 순이었다. 온열질환은 폭염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져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으로 증상이 가벼워도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 차등 없이 적용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최임위가 표결을 진행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여했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6명이 참여했다.

 

이날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경영계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 위원들은 제도 시행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춰 단계적으로라도 적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숙박·음식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70~80% 수준에 달해 사실상 시장임금에 근접하고 있다”며 “중위임금의 80%를 넘는 최저임금은 해당 업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0년 넘은 노후 풍력발전기, 3년마다 안전성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올 2∼3월 풍력발전 사고가 잇따른 데 따라 마련한 것이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사용 전 검사일 기준으로 20년 경과한 발전단지는 안전성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게 된다. 노후 단지에 안전성 평가 의무를 새로 적용한 것이다. 20년이 지나면 발전사업자는 3개월 내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보고서를 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안전공사는 보고서 기반으로 현장 확인 등을 추가 실시해 발전단지 단위로 A∼C등급으로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은 별도 조치 없이 계속 운영을, B등급은 단지별 개·보수 이행 확인 후 운영을 재개한다. 미이행 단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한다. C등급을 받은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1년 이내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미이행 시 발전사업허가 취소와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