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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에 정보사 명단누설' 김용현 前장관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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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코를 만지고 있다. 2024.10.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겨레 김태형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코를 만지고 있다. 2024.10.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겨레 김태형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여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