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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가능’ 속아 샀는데 불법 숙박시설? 생숙 허위광고 3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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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변경 단지 집중 점검... 오피스텔 오인 광고가 절반 차지하며 행정처분 예고
제미나이로 생성한 AI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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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마치 합법적인 주거 시설인 것처럼 속여 온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곳 가운데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에 올라온 광고 1180건 중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점검 대상 광고 4건 중 1건 이상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도권과 주요 관광지 주변 단지에서 부적절한 광고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 주거용 오인 유도하고 필수 정보 숨겨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은 소비자가 생활숙박시설을 일반 주택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주로 썼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 162건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를 실제와 달리 표기했다.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전입 가능’ 등으로 가공해 소비자에게 노출했다. 주거용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큰 대목이다.

 

나머지 153건은 건축물 유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표시광고법상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건축물 층수를 저층, 중층, 고층 등으로 모호하게 표기해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했다가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과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할 지방정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조치한 상태다.

 

◆ 철저한 사전 확인과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생활숙박시설 매입이나 임대차 계약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외형상 오피스텔과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규제와 용도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