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연안에서 서로 다른 종이 교배해 태어난 ‘잡종 복어’가 발견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어 식별 정보를 담은 ‘복어도감’을 19일 발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수온 상승으로 복어의 서식 환경이 변화하면서 국내와 일본 등지에서 종이 다른 복어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 복어가 확인되고 있다. 잡종 복어는 기준치를 넘는 복어독을 함유할 수 있어 식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가 이번에 복어도감을 발간한 것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도감에는 국내에 서식하는 복어의 외형적 특징과 부위별 독성 수준, 복어독 분석 방법 등이 담겼다. 특히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국매리복·별복·흰점꺼끌복의 특징과 잡종 복어 식별 정보도 함께 수록됐다.
국내에서 주로 발견되는 자주복과 참복의 잡종은 겉모습이 부모 종의 특징을 섞어 가진다. 등 부분에는 참복처럼 점무늬가 없지만 자주복처럼 흰색 뒷지느러미를 가진 개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주복처럼 점무늬가 있으면서 참복처럼 검은색 뒷지느러미를 가진 개체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참복, 자주복, 졸복, 까치복 등 21종의 복어만 식용으로 허용된다. 다만 식용 복어라 하더라도 간과 난소, 정소 등에는 맹독성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포함돼 있어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손질해야 한다.
식약처는 “복어도감이 복어 종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복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소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