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는 가벼운 형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명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명단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의 공소사실이 앞서 별도로 기소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겹친다며 ‘이중기소’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뿐 아니라 범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면서 군인들의 임부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계엄 가담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일반이적 혐의 1심에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군 고위 간부들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