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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타 없는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선고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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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황증거만으로 吳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피고인들 혐의 부인에도 결정적 물증 제시 못 해
“대납 인지·요청 증거 없으면 혐의 성립 어렵다”
법조계선 무죄 가능성에 무게… 내달 22일 선고

헌정사 최초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르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22일 이뤄진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첫 사법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2024년 말 제기된 뒤 수사만 1년가량 이어진 해당 의혹은 오 시장의 혐의 성립 여부 등 법적 쟁점이 아닌, 명씨의 주장을 둘러싼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며 본질을 비껴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말 오 시장 등을 기소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않겠느냔 전망도 있었으나, 결국 제시된 건 정황 증거뿐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오 시장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려면 그가 여론조사비 대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나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본인 또는 대납자의 진술,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이 확보돼야 한다. 오 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는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오청했다. 특검팀은 구형을 하면서 그간 오 시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한 주장들을 반박하며 “(여론조사비) 대납의 동기가 충분하다”거나 “오 시장이 명씨에게 건 부재 중 전화가 확인되는 등 정황 증거가 발견됐다”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인 오세훈 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연합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인 오세훈 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연합

특검팀은 아울러 명씨가 그간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한 발언들을 거론하며 “명씨의 진술과 부합한다”, “명씨의 말이 사실로 확인된다”, “명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등 정황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공판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오 시장의 육성이나 문자메시지·통화 녹음파일 등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은 결심공판 때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여론조사비를 대납시킬 이유가 없고, 대납시킨 적도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이어오고 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씨 역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명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고, 명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해 몇 차례 돈을 보내줬을 뿐, 오 시장이나 당시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설사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보내고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 쪽에 보냈더라도 오 시장이 사전에 그 사실을 인지하거나 김씨한테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혐의 성립이 어렵다”며 “상당히 오랜 기간 압수수색이나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벌였는데도 특검이 내놓은 정황 증거는 결정적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형사소송의 원칙 중 하나인 ‘증거재판주의’의 관점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선 특검팀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 시장 사건 결심공판이 열린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특검팀은) 기소 자체가 목적이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직접 저 특검의 수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며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조차 1,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고도 부연했다. 오 시장 역시 특검팀의 기소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