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적힌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논란을 빚었던 사건의 피고인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었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127명을 속여 다가구주택 보증금 약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공범 두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돼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1심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 공판일 법정에서 주범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들에게는 A씨보다 많은 징역 6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피고인 측이 며칠 뒤 받아본 판결문에는 A씨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A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이라며 판결문에 적힌 형량을 징역 8년이 아닌 징역 8개월로 수정해 달라고 즉각 요청했다.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결국 A씨의 1심 형량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징역 8개월이 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44억원에 달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며 원래 선고될 형량이었던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두 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