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경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범죄 범위가 구체화됐다. 고소·고발, 진정, 신고 등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고소·고발이 있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인사와 조직을 제외한 운영 기준이 구체화됐다.
사건 관계인의 수사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 신청은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게 했다.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게 된다. 입건 전 조사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 등 허위, 위·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공소청이나 법원에 송치되면 수사 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행안부, 시행령안 입법예고
부당 수사 90일 내 심의허용
부당 수사 90일 내 심의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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