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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변호사에 “7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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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변호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유튜버 쯔양.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 연합뉴스

최씨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기고,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판결은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갈취한 돈 2300만원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쯔양의 청구액은 약 1억5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쯔양에게 7310만원 배상하도록 명했다.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원과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최씨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사망한 쯔양 전 남자친구의 원본과 달리 변조된 유서를 유튜브에 공개해 마치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알려 쯔양의 사회적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최씨는 탈세 의혹이 공익성 제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