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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인정 안 한 진술, 2심선 조사 없이 인정…대법 “추가 심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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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 재신문해 진술 신빙성 판단했어야”

1심에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을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조사 없이 뒤집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

A씨는 2016년 대학 동창인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과 고정 이율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2020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억33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와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다가 2022년 2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 능력을 믿고 돈을 맡긴 것이고 투자가 실패하며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란 취지다.

 

1심은 피해자가 A씨에게 사모펀드 가입 증서나 계약서 등을 요청하지 않다가 2022년에 이르러서야 요구한 점, A씨가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A씨가 투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사모펀드에 투자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하면 투자금을 가로챈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2심의 심리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2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이를 뒤집었다는 지적이다.

 

진술 신빙성에 관한 1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 이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이를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거친 다음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투자금을 송금받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 등에 의문이 있다면 그에 관해서도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를 해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지도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가적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 1회 만에 종결하고 1심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인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