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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충실한 집행관 자청”…박성재 ‘내란 가담’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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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기일은 당초 이달 9일로 예정됐으나 이날로 미뤄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하고,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올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에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관련 수사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께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반국가 세력에 대처가 필요하다 해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냐며 (계엄을) 반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