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1161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 439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기업당 평균 2.6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있었던 셈인데, 고용노동부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2일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17일)을 계기로 이달 19일까지 집계된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근무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3월10일 시행됐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이달 19일까지 1161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소속 노동자는 16만4000여명으로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47.0%,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 순으로 파악됐다. 원청 기업은 민간 부문 249개소(56.7%), 공공 부문 190개소(43.3%)였다.
1161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시기별로 보면 3월 363개소, 4월 405개소, 5월 428개소로 나타났다.
실제 교섭에 착수한 사업장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에 그친다. 교섭 요구가 제기된 439곳 중 사용자성 등에 관해 노동위위원회(노동위)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개소다. 이 중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은 103개소인 것을 고려하면 교섭에 돌입한 비율은 10%인 셈이다.
노동부는 이를 교섭 지연이라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창구 단일화 등 후속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요구의 폭발적 증가나 교섭 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103곳 중 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돌입한 곳이 54곳이다. 이 외에는 △결정서 미송달(32곳) △중노위 재심절차 진행(13곳) △후속 절차 검토(4곳) 중인 상황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439곳 중 256곳은 노동위 시정신청 등 별도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교섭이 일률적으로 지연되거나 원청이 절차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기보다, 선행 노동위 판단이나 노정 협의 결과 등을 지켜보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중앙위에서 초심인 지노위와 판단이 달라진 경우는 총 18개 사건 중 2건(11.1%)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관련해 “법원의 민사사건 1심 파기 비율(26.1%), 형사사건 1심 판결 파기 비율(고등 45.6%, 지법 항소부 39.4%)보다 월등히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노동부는 15일 중노위가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 판정에 관해서도 “노동부 해석지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급식·세탁 등의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한국경영자총연합는 이 같은 판단이 노동부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관련해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한 건 ‘구내식당 협력업체에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배식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로 업무 시간·일정과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석지침도 주요 시설·장비 등이 원청의 관리 권한과 책임 아래 있고, 하청 사용자 단독으로는 위험 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개선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성 인정의 고려 요소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