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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국헌문란 목적·위법성 인식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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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조치,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지시”를 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