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에서 횡령·절취한 면세유를 석유 판매점과 화물차 차주 등에 불법 판매하거나, 빼돌린 면세유를 사들여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석유사업법 위반(무등록판매) 및 장물취득 혐의로 7명을 붙잡아 이 중 주범인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급유선 선주들이 원양어선 등에 급유하고 남긴 시가 19억원 상당의 선박용 면세 경유 250만ℓ를 장물로 취득한 뒤, 웃돈을 붙여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물로 취득한 경유를 석유판매업자 2명에게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 이 중 일부 물량은 재판매 과정을 거쳐 다른 석유판매업자·해운 업체·화물차 차주 등에게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장기간 석유류를 유통·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초 부산 강서구 한 도로에 주차된 덤프트럭에 선박용 경유를 주유하던 현장을 적발하고, 해상 면세유를 트럭에 주유하던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