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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력망 알박기’ 해상풍력 3GW 용량 회수…관리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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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새 7.96GW 회수…해상풍력 40% 차지
발전허가 단계부터 점검 대상 확대
업계 "외부 요인 고려한 종합 검토를"

최근 2년여 동안 당국이 사실상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라 판단해 회수한 해상풍력 사업 계약 용량이 3GW(기가와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회수 용량 중 40%에 가까운 수준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대규모 자금 조달 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해상풍력 사업 특징 때문이다. 당국이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 회수 규모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당국은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관할인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남 양산시의 송전철탑.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의 송전철탑.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 규정 개정과 관련해 “세부적인 부분에 검토할 내용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전력망만 잡아 놓고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로 인해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 전력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4월 규정 개정으로 한전은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후 2년 지난 사업자 대상으로 매년 점검을 거쳐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정했던 계통용량과 접속권을 회수해오고 있다. 후순위 사업자의 적기 용량 확보를 위해서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회수한 용량이 모두 7.96GW에 달한다. 이는 원전(설비용량 1GW) 8기 규모다. 이 중 해상풍력 비중이 39.9%(3.18GW)로 가장 컸고, 이어 육상풍력 22.7%(1.81GW), 연료전지 16.5%(1.31GW), 태양광 15.7%(1.25GW), 열병합 등 5.0%(0.40GW) 수준이었다.

구글 제미나이(Goolge Gemini) 활용 이미지
구글 제미나이(Goolge Gemini) 활용 이미지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용계약 체결 전 단계인 발전허가 취득·망 이용 신청 사업자도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추가 중간점검을 받는 안도 추진된다. 한전과의 계약에서 정한 망 이용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지 못하거나 고정가격계약 낙찰을 받지 못하면 용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단순히 ‘사업 일정’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용량을 회수하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다른 발전사업과 달리 통상 수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군 협의, 계통 보강계획 변경 등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일정만 따질 게 아니라 사업 추진 실적과 지연 사유를 종합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