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유린 당한 과거로 회귀해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 했다”고 덧붙였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박 전 장관이 이를 끝내 묵살했으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이뤄진 후에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건희씨로부터 디올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