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판결문이 22일 확인됐다.
판결문에는 유·무죄 및 공소기각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인 법리적 배척 사유와 검찰 기소 방식을 향한 비판이 담겼다.
22일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 유죄 판결문에 진술의 일관성을 핵심 근거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법관 및 배심원들의 면전에서 선서한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그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음주 장소, 음주 양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아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만으로는 피고인 등에게 술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척논리를 분명히 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며 배심원 다수(6명)의 징역 4개월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하며 검찰 기소 방식의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공소제기 되지 않은 타인의 사건에서 유죄의 판단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검찰이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의 공모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공소장에 그를 공범으로 적시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오로지 피고인을 처벌하겠다는 목적하에 타인에 대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무런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 즉 기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소제기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못박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원회에 한도를 초과해 기부했다는 '쪼개기 후원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법 절차적 명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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