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월∼2017년 10월 ○○이 전시매장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매월 정산해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들에 부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에게 2019년 11월5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 2019년 12월2일 공정거래위의 위와 같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65889). 제청 법원은 위 소송 계속 중 2020년 12월30일 대리점법 부칙 제2조 본문 중 같은 법 제7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리점법은 2013년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OO유업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2월22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23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최초 제정 당시에는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계약을 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기계약을 맺은 대리점주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7년 10월31일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대리점 거래계약에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2017년 10월31일보다 전에 종료된 ○○의 대리점에 대한 판촉비용 부담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되던 구 공정거래법 대신 대리점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본 위헌법률심판 사건(헌법재판소 2026. 4. 29 자 2020헌가18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공급업자에게 보다 불리한 신법인 대리점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소급입법은 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지만,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적시했다. 첫째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다. 둘째 소급입법에 따른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셋째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었다.
헌재는 본건 심판 대상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정소급입법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첫째 대리점법의 개정 부칙조항을 통해 대리점법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보는 대리점을 구제하고 대리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등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했다.
둘째 대리점법의 개정 부칙조항 중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대리점법 제23조 중 제7조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 및 대리점법 제25조 중 제7조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용됨으로써 공급업자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손실과 공급업자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경미하거나 낮다고 봤다.
대리점법의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다른 공정거래법령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