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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 설립준비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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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준비단장에는 이영창(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직무대리 검사가 임명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2일 이영창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2일 이영창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준비단은 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는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단장 임명식에서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12월2일부터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친일 재산을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된 친일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