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A씨가 최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근 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직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 번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A가 결국 안산하늘공원 친구들 곁으로 갔다”고 밝혔다.
유 전 위원장은 세월호 생존자에게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존 학생들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면서 힘겹게 살아 돌아왔다”며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눈총도 받고 ‘죄책감’에 꿈은커녕 당장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힘겹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자신만의 삶도 엉망이 되어버린 경우가 대다수”라며 그런 생존 학생들에게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살아야 한다는 건 2차 가해를 넘어 거의 살인에 가까운 끔찍한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존자들을 향해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말고, 특히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만 주어도 좋겠다”며 “떠나간 친구 A를 보며 여전히 숨어서 아파하고 있을 생존 학생들을 생각하면 참 많이 미안하다”고 전했다.
A씨의 부고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최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A씨의 부고 소식과 관련해 22일 자신의 SNS에 “얼마 전 생명안전기본법이 만들어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시행령 제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자와 민간잠수사분들 모두 살아남은 이들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재난˙사고에서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