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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부품 멤브레인 관세 없앴다…"업계 경쟁력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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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품 분류 시 세율 6.5%…용도·기능 고려해 반도체 부분품으로 판단

정부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를 고정하는 핵심 부품 '멤브레인'의 관세를 없앴다.

관세청은 지난달 열린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멤브레인을 무관세가 적용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자료=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멤브레인은 반도체 제조용 CMP(화학·기계적 처치로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작업) 장비에 장착돼 웨이퍼를 흡착·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한다.

재질만 고려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 6.5%가 적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특정 CMP 장비 전용이고 공정 수행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판단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첨단 반도체 산업 분야 물품의 품목분류에서 단순한 재질보다 실제 기능과 용도, 장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에 널리 쓰이는 핵심 부품에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업계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멤브레인 등 11건의 품목분류 결정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은 이날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