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허가 없이 활동시 벌금 2억원… 중국인 남극 관광 늘자 당국 규제 움직임

중국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자국민의 남극 관광 수요를 통제하기 위해 기존 행정규정 수준의 허가제를 정식 법률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극 크루즈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극 크루즈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는 남극 관광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무허가 활동 시 최대 2억원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법’ 초안 심의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법적 규제 강화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남극 관광이 새로운 해외여행 트렌드로 급부상함에 따라 안전관리와 환경 파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법적 통제 장치가 필요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처음 심의된 이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 과정을 거쳤다. 새로 마련된 심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내에서 남극 관광 사업을 운영하려는 업체는 국무원 해양 주관 부처에 구체적인 활동 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비상대응계획, 재산보증 및 보험 증명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해 사전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또 관광객에게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와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자체적인 비상대응 조치를 완비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관광객 개인을 대상으로도 남극조약 협의회의 안전 및 환경보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명시됐다.

 

처벌 규정 역시 대폭 강화됐다. 법안은 남극 관광 활동이 종료된 후 당국에 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만약 무허가로 관광 활동을 벌이다 적발될 경우 즉시 중단 명령과 함께 남극 퇴거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불법 수익은 전액 몰수되며 10만~50만위안(약 2200만~1억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벌금 액수는 최대 100만위안(2억2000만 원)까지 증액되며, 향후 10년간 남극 활동 허가 신청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중국 당국이 남극 관광 규제에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은 2014년에도 남극 방문 허가제를 도입했으나 당시 방침은 행정규정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련 규정을 강제력을 지닌 법률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벌금 액수와 불법 수익 몰수 방침까지 명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중국 극지환경보호 단체인 ‘폴라 허브’의 후자오자오 소장은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남극 관광객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며, 전체 관광객 규모로도 세계 2위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후 소장은 “기후변화와 관광객 급증이 남극 빙권에 이중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짚으며 이번 법안이 중국 기관과 자국 관광객의 무분별한 활동을 규범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극지 환경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