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3대 노조(동행노조)가 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간에 체결된 2026년 임금협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동행노조 측 채권자들이 교섭대표노조인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잠정합의안 및 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및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달 27일 본협약이 체결된 잠정합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또 지난달 27일자 임금협약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을 근거로 동행노조가 지난달 4일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 의사를 밝힌 이상, 이후 진행된 찬반투표 당시 교섭단 참여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행노조의 투표권 배제가 찬반투표 결과에 미친 영향도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행노조 소속 조합원 약 1만2천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7만7천593명 중 이미 4만6천142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약 59%의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은 가결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본안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다"며 "본안소송 확정 전 가처분을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급박한 위험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임금인상률 등을 두고 회사와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달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공동교섭단에 참여했던 동행노조는 협상 방향에 반발하며 탈퇴했다.
이후 초기업노조가 동행노조 조합원을 제외한 채 찬반투표를 거쳐 임금협약을 최종 체결하자, 동행노조 측은 투표권 박탈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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