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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인상 안돼" vs 노동계 "1만2000원"…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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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막을 올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상승은 악순환을 야기할 것"이라며 동결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자영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라며 최저임금 1만2000원을 고수했다.

 

최임위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국제적으로도 적정 수준의 상한으로 보는 60%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에 달했고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미 30%를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5월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87%에 달했다"며 "이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고 현장의 수용성도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 대한 차등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의 핵심인 인력 유지와 인재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며 "최저임금의 상승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며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16.3%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공신력 있는 주요 경제기관들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경제성장은 불균형한 회복세"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위로만 쏠리고 사회적 위험과 비용은 노동시장 하부구조로 빠르게 흘러넘치는 '거꾸로 된 낙수효과'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당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안에 대해 "실질임금 하락과 에너지 물가 압력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저임금·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 속에서 지역경제와 자영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정책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로 마땅히 재정립돼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라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건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문제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법 준수 및 인식 개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이다. 다만 이 기한은 훈시규정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시한을 110일 넘긴 7월 19일 최저임금에 대한 의결이 종료된 만큼, 이번 최임위에서도 의결은 시한 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