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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vs 인격권'…'명예훼손 배상' 재판소원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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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브라더스 대주주 전과 보도한 KBS 기자 2명 배상 판결
재판소원 석달여만에 1천건 넘게 접수…사전심사 9건 통과

사기죄 수사를 받던 기업가의 전과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KBS 기자 2명이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이들은 2023년 6∼9월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사기죄 수사를 받던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회장에 관해 보도하면서 그의 고위공직자와 친분 과시 행태 및 사기죄 전과 사실을 다뤘다.

한 회장은 TV 뉴스와 인터넷 뉴스, 다큐멘터리 방송 등 총 4가지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두 기자에게 각각 1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4개 보도 사실 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1개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며 두 기자가 각각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두 기자는 "해당 판결들은 공론장에서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출판의 자유의 행사 전반을 위협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보도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신뢰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공적 사안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사건의 한편에는 기자의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과거 확정된 유죄판결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제한되는 개인의 인격권이 있다"고 쟁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원재판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전과 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비교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돼야 할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1천75건으로 3개월여만에 1천건을 넘어섰다. 이날까지 누적 9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916건은 각하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