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없는 자체브랜드(PB) 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쿠팡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출한 자진시정 방안이 받아들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 제조 위탁·판매사업을 승계받은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쿠팡 등은 하도급업체 94곳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또 314개 업체에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안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쿠팡 측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생산·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10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쿠팡은 또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PB상품 출시 전 하도급업체와 협의해 결정한 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을 명문화하는 상품별 부속 합의서도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 조건을 강요한 행위(최혜대우 요구)와 관련해 쿠팡이 낸 동의의결에 대해 “시정방안이 미흡하다”며 기각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