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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징역 6년

재판부 “최악 막을 수 있었다”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낳은 아기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는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름 한 번 불려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이나 친구, 친부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경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의정부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에서 혼자 출산했다고 판단했다.

출산 직후 신생아를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학대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낯선 장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패닉 상태였다”며 “아이를 세면대에서 씻기고 있었고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냥 아이가 보고 싶은 것 말고는 없다”고 울먹이며 반성문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