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계열사 5곳 중 2곳에 대한 대표자로 출석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법원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 결과를 토대로 법정 기한인 내달 중순 전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의 대표자를 차례로 심문했다.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 사건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중앙피앤아이와 중앙홀딩스, JTBC 사건은 홍준서 부장판사가 각각 주심을 맡았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기일에 대표자 인적 사항을 비롯해 채무자의 개요,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에 대해 듣고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부는 JTBC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JTBC는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5개 회사 중 JTBC만 이 제도를 신청했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며,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멈출 수 있다.
홍 부회장과 김진규 대표이사는 이날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자격으로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홍 부회장은 “성실히 답변을 잘하고 왔다”고 말했다.
대리인인 이완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대표자 측에서는 회생절차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메가박스를 포함한 3개의 부실 덩어리를 회생을 통해 잘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재 출연에 관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회사가 14∼15일 회생을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늦어도 내달 14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ARS 프로그램이 적용될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일정 기간 보류될 수 있다.
앞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은 14~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15일 이들 회사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회생절차 전에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몰아서 갚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가 보전처분이라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회사 주요 자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