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조례를 만들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 아이들에게 불편하거나 불리한 점은 없는지 미리 살핀다. 정책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계획 단계부터 아동의 권리와 이용 편의를 챙기겠다는 취지다.
노원구는 아동 관련 법규와 주요 정책·사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은 아동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아동친화 공간 조성, 아동 관련 중점 사업 등이다. 관련 부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동영향평가표를 활용해 사업이 아동 권리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평가 항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발달, 아동 의견 존중과 4대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구는 기존 아동권리지표에 ‘아동 접근성’ 항목을 별도로 추가했다. 시설이 아이들이 찾아가기 쉬운 곳에 있는지, 이용 시간은 적절한지, 안내는 이해하기 쉬운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다.
평가 항목은 아동 권리 전문가인 옴부즈퍼슨의 자문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달부터 관련 사업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구는 이번 제도 도입이 올해 추진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 도입으로 정책과 사업 전반을 아동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행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노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