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은 문재인정부가 피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당시 검찰이 박 전 국정원장과 서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2심은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이런 평가가 성급하거나 단정적 표현으로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고 배포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