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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사태’ 국조특위, 7월 1일 2차 기관 보고 증인 70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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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장관 등…참고인은 5명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다음 달 1일 2차 기관 보고 증인으로 70명을 채택했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연합뉴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연합뉴스

국조특위는 23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 3명,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서울시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지방공무원 선거 사무 동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조특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강 직무대리는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 등 12명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권고’와 관련해선 “상임위원도 저도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셀프 면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