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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하철 공짜는 70세부터?”…서울시 대중교통 복지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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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70세 이상 버스 지원’ 조례 표결…대중교통 복지 대전환 기로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분주히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분주히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추진하는 70세 이상 고령층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 개편의 법적 기반이 되는 조례안이 24일 시의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대신,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복지 제도의 대전환이 시작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한다. 이 조례안은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버스에는 70세부터 월 최대 14회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 법령 내에서 시행이 가능할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를 횟수 제한 없이 전면 무료화할 경우 향후 5년간 5788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서울시 계획대로 월 14회만 지원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 예산을 절감한다면, 실제 소요되는 재원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조례 통과 후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인구 고령화와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따른 결과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이 생각하는 주관적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로 이미 70세를 넘어섰다.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00년 29.5%에서 지난해 40.7%로 크게 올랐다. 반면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은 약 40년 동안 65세로 고정돼 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조정하는 이번 방안은 실제 도입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역시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지하철 연령 상향과 버스 요금 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전체 106석 중 국민의힘이 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대로 사회적 합의와 행정적 준비를 거쳐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