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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수사 무마'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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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혐의…법원 "박성재 요청 이행" 판단
김건희 수사무마 관여 의혹도 추궁…전 교정본부장 오후 소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원 또한 앞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데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이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이 심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무혐의 처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또 12·3 비상계엄 때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라는 박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이날 오후 소환한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점검한 뒤 박 전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천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교정본부 직원에게 관련 보고 문건 삭제를 지시한 의혹도 제기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