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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김범수 항소심 첫 공판…1심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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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4일 오후 3시30분 김 창업자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1일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025년 10월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025년 10월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재판부가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녹음, 관련자 진술 등 객관 증거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와 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이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올 3월20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이미 주식 매수하기 전부터 12만원을 상회했고, 내려갈 기미가 없어 공개매수에 실패했다”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을 이 사건 피고인들, 경영진들은 물론이고 배 전 대표의 지휘를 받아 카카오의 투자 관련 수익률을 담당한 직원들도 그런 용어를 썼다”며 “시세조종으로 공개매수를 할 수밖에 없던 것이어서 시세조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