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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北 MDL 작업 정전협정 위반 아냐”…국방부·유엔사 ‘동상이몽’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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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요새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국방부의 ‘정전협정 위반’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방부와 유엔사 간 이견이 있었던 사례는 적지 않으나,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6월 19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일대 초소에 철책 추정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6월 19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일대 초소에 철책 추정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유엔사 설명자료 :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의 활동’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북한의 최근 MDL 일대 활동에 대한 견해를 설명했다.

 

유엔사는 “최근 북한의 울타리 설치 및 도로 보수 등의 건설 활동은 MDL 북쪽에서 진행됐고, 중화기를 반입하지 않아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타리, 도로 건설, 벌목은 DMZ 규정의 민사 행정에 엄격히 적용된다”며 “이러한 활동은 군사 요새화가 아닌 민간 행정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의 울타리, 도로 보수와 지뢰 매설에 대해서도 “MDL 북쪽에서 이뤄질 경우 모두 허용된다”며 “북한의 건설활동을 감시한 결과 중화기나 드론 능력이 비무장지대에 반입된 적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남측 DMZ에서 도로, 울타리 및 수목 정리와 관련된 36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유엔사는 남북 양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4년 4월부터 DMZ 내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최근 북한군이 MDL 이북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북한군은 철조망 앞에 지뢰지대를 부설하고 있는데, 이전 단계인 불모지 작업을 MDL 바로 위쪽 5~10m 지점에서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2일 북한군의 이같은 활동에 대해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와 국방부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은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 및 현상유지에 집중하는 반면 국방부는 DMZ 내 주도권 상실 등을 우려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양측 간 사전 물밑 조율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