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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만취·무면허 운전…90㎞ 도주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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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 "경찰 지시 무시, 중대사고 위험"…징역 1년 6개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 평창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지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22분께 영동고속도로 문막IC 인근에서 경찰 순찰차의 정차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주행했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문막톨게이트 출구 앞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약 481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창군 진부면의 한 숙소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한 병원 앞 도로까지 약 9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3년과 2012년,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4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를 보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데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장거리를 도주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