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모호한 사용자 기준과 대체근로 기준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4일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파급효과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연 제8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IAF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71개 기업·기관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최대 애로사항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의 모호성’(39.4%·중복선택)을 꼽았다. 이어 ‘파업 발생 시 대체근로·안전조치 기준 부재’(35.2%), ‘교섭요구 단계에서 교섭의제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29.6%), ‘생산·물류 공급망 차질 우려’(28.2%) 등 순이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법률·노무 대응 비용 증가’(47.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생산 차질 또는 납기 리스크 증가’(36.6%)와 ‘경영 의사결정 지연’(32.4%)이 뒤를 이었다.
포럼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질 지배’ 판단기준 명확화, 교섭거부 형사처벌 비대칭 완화, 원·하청 교섭단위와 창구 운용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며 “노동 3권과 영업의 자유 사이의 적정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핵심 문제는 원청의 정당한 안전관리·복지지원이 오히려 ‘실질적 지배력’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수록 하청 노조에 대한 직접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주요 선진국처럼 파업 시 대체인력 활용 권리를 부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손해배상 합리화 기준 확립, 파업 제한 장치 구체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