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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스토커 접근 땐 피해자에 실시간 ‘자동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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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가해자의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자발찌. 연합뉴스
전자발찌. 연합뉴스

법무부는 2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3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리고, 대피 장소 및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발찌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