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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확정… 김건희특검 ‘별건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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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金특검 기소사건 첫 판결

金특검 ‘양평고속道’ 수사 중 적발
국도 공사 과정서 뒷돈 수수 혐의
대법 “개인 비리와 의혹 연관 없어”
‘특검 수사권 넘어’ 원심 판단 인정
3대 특검 별건 기소 잇단 기각 판정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별건 혐의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팀 기소 사건으로는 첫 대법원 판결이자, 일명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권을 확대해석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청사의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대법원 청사의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상고심에서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따르지 않고 수사 권한을 넘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기각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이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서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특검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 건설업체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회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혐의는 특검팀이 2023년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특검팀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별건으로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부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등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 범죄 역시 이러한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판단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는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그간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는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해 입을 여는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거 검찰의 특수수사가 비판을 받던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일선의 한 검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특검 수사라도 적법절차를 무시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기소를 유지할 형식적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겼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법원이 법에 따라 특검의 권한 행사 범위를 엄격하게 보는 건 옳다”면서도 “이것저것 수사하다 보니 관련성이 있다고 봐서 공소 제기한 걸 잘못했다고만 하기도 곤란하다”고 짚었다.

 

법원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팀의 별건 기소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허위 증언 혐의 사건이 최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측근’ 김예성씨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 조영탁 A1모빌소프트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한 상태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예성씨와 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