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순경 채용에서 ‘성별분리모집’이 폐지되면서 치러진 순환식 체력검사 결과 여성 응시자 10명 중 4명이 ‘미흡’을 받아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기시험에 합격해 체력검사에 응시한 인원은 총 5116명이었다. 남성 응시자 2389명 중 2116명은 ‘4분40초 이내’라는 합격선보다 짧은 기록으로 ‘우수’를 받았다. 여성은 전체 2727명 중 1158명이 합격해 과반이 불합격했다. 여성 탈락자 중 973명은 5분11초 이상이 걸린 ‘미흡’을 받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나머지 592명은 4분41초∼5분10초를 기록해 ‘보통’을 받았다. 응시자 35.7%가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것이다. 이 중 일부는 시험을 중도 포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부터 현장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성별 차이 없이 4.2㎏ 조끼를 착용하고 5개 코스를 완주하는 체력 평가를 도입했다.
성별 분리 모집이 폐지되면서 여경 합격률이 예년보다 두 배가량 높아지자 경찰들 사이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형사과와 지역 경찰을 위주로 경력을 쌓은 경찰들은 대체로 ‘현장 대응력 저하’를 우려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근무하는 A경감은 “현장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처럼 보면 안 된다”며 “당장 주취자 신고 처리도 남자 두 명이 나가도 힘들다”고 말했다.
여성 경찰들은 반박했다.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위주로 일한 B총경은 “경찰에 필요한 체력 요건을 연구해 마련된 기준을 통과해 선발된 결과를 두고 경찰력 저하를 우려하는 게 이미 편견 어린 시선”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