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그간 지하철에 집중돼 있던 어르신 교통복지의 범위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이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여 버스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 교통비 지원 대상을 선별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하철 경로 무임승차 인원은 약 2억7000만명으로, 이 중 65~69세는 약 8500만명(31.4%)이다. 이들의 무임승차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예상 이용률 43.5%와 기본운임 1550원을 적용하면 연간 약 572억원의 운임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상 근거를 통해 도시철도 무임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있는 대구시 선례를 참고하여 서울시도 조례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다만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등에 명시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무임대상을 규정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포함하여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대상을 70세 이상 어르신 중 K패스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525억원으로, 기존 조례안 비용추계서에서 월 이용횟수와 관계 없이 추산했던 연 1047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이번 기회에 한정된 교통복지 재원을 어르신의 실제 이동 수요에 맞게 재배분해 복지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하철역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무임승차 혜택을 비교적 쉽게 누릴 수 있었지만, 버스 이용이 불가피한 강북권이나 외곽 지역의 어르신은 교통복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무임연령 조정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버스비 지원과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해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