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혁신도시와 맞닿은 만성지구의 대규모 업무시설 입지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금융·업무시설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만성지구 내 불합리한 개발 규제를 개선하고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조성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업무시설 규모 제한 폐지와 준주거지역 규제 완화다. 시는 그동안 3000㎡ 이로 제한했던 업무시설 규모 규정을 전면 없애고, 준주거용지 2개 필지의 합병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성지구에는 대규모 금융·업무시설 유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혁신도시 이전 금융기관이나 대형 업무시설은 규모 제한에 가로막혀 입지가 쉽지 않았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관련 기업과 기관의 유치 기반이 마련됐다.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준주거지역 내 나대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토지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관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 중인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과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기존 문화콘텐츠 기반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만성지구가 문화산업 집적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주민 공람과 관계 부서 협의를 마무리한 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변경 고시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만성동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던 과도한 업무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라며 “기업과 금융기관 유치, 장기 미개발 용지 활성화가 이뤄지면 만성지구의 경제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