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을 결정했다.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서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3만9668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86.65%(3만4371명)가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의 94.15%인 3만7348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책임을 회피한 채 시간만 끌며 현장의 인내만을 요구하는 태도에 쟁의발생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앞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도 해둔 상황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25일 내려진다. 노사간 의견 차이가 커 조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오는 30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후 구체적인 파업 수위와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노조는 7년만에 3일간 2∼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에 2019년부터 기록한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졌다.
노조는 지난 달 6일 상견례를 가진 뒤 11차례 회사 측과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지난 12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역대급 성과 등 충분한 지급 여력이 있는데도 회사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교섭 결렬의 책임은 정당한 요구를 한 조합원이 아니라, 끝내 답을 내놓지 않은 사측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800%(현 750%)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의 쟁점은 완전월급제와 정년연장 등이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을 기반으로 연장, 특근수당과 성과급이 더해지는 구조다. 근무시간에 따라 월별 소득에 변동이 있다. 반면 노조가 주장하는 완전월급제는 이러한 변동 비중을 줄이고 고정급 중심으로 매달 일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연장은 수년 째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현대차의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61세부터 숙련재고용이라는 제도로 정규직이 아닌 촉탁계약직 신분으로 1년 더 근무한다.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도입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생산공정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국내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이 밖에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퇴직금 개선 방안 마련,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의 요구는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주 5일제 도입이다. 노조는 2003년 주 5일제 도입을 가장 먼저 회사와 합의했고, 이후 8년여간 전국 산업계로 제도가 확산했다.
이종철 현대차지부장(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의 자존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