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내달 1일 출범하는 제물포구가 대형 국책기관 유치의 쾌거를 거뒀다. 2028년 3월 개원이 예정된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품에 안은 것이다.
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옛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역 6개 구에서 총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경쟁 속 맺은 것이다.
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낀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란 상징성 및 원도심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앞서 토론회와 동시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 구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서명부 전달,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 릴레이 캠페인도 전개했다.
중구의회 청사는 독립건물이다. 법정·조정실, 회의실, 사무공간 등 해사법원으로 활용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췄다는 평이다. 실질적인 해사 분쟁이 발생하는 항만 현장과 맞닿아 있고 인천본부세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 행정기관이 인접해 있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 당선인(현 동구청장)은 “해사법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구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금의 여세를 몰아 향후 해사법원 본원 역시 제물포구 내항 일대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의 중부권을 관할하게 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땐 전국 어디에서 발생했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맡는다. 그간 해외로 유출되던 막대한 소송 비용이 국내에 환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