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 여성 소방관이 직장에서 회식·음주 강요 등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비위행위가 확인된 17명에 대해 소방청에 엄중 징계를 요구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퇴직 소방관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점검을 통해 △피해자에게 회식·음주 강요, 상사 옆자리 착석 강요, 부적절한 호칭 강요, 사적 노무 지시 등을 했던 사실과 △유족 측의 갑질 문제 제기 및 감찰요구에 대한 묵살 △피해자 심리 상담 자료를 발췌·왜곡해 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가 결혼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광주소방본부는 피해자의 심리 상담 자료를 일부만 발췌해 사망 원인으로 약혼자와의 교제 어려움을 적시한 뒤 공문으로 배포했다. 약혼자와 유족들은 이에 반발하며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 감찰을 요구했다. 사건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엑스(X)를 통해 국무조정실이 주체가 돼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5개월간 총 24차례의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회식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노래방, 나이트 등에서 이어졌으며 피해자는 ‘후래자 삼배’(늦게 온 사람 3잔), ‘파도타기’ 등 소주와 맥주가 섞인 폭탄주를 ‘원샷하라’는 강요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장에게 인사드리고 술을 받아라’, ‘과장 옆자리에 앉으라’는 착석 강요와 상사의 ‘오빠’ 호칭 강요도 확인됐다.
A씨는 사적 노무 요구에도 시달렸다. 전임 서장의 부친상·빙부상에서 상차림과 심부름 지시를 받았고, 해외여행을 가는 피해자에게 술·커피 대리 구매를 요구한 이도 있었다.
3차례에 걸친 감찰 묵살 역시 사실로 확인됐다. A씨의 사망 이후 광산소방서는 유족의 감찰요구를 받았으나, 갑질 행위 가해자로 확인된 부서장이 ‘셀프 감찰’을 통해 사실상 조사를 묵살했다. 광주소방본부는 광산소방서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형식적 확인만 거쳤고, 소방청은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노동조합의 민원 제기를 받고도 관련자 대면 조사를 미루는 등 부실 감찰을 진행했다.
A씨의 심리 상담 자료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도 자행했다. 상담 자료에는 A씨의 약혼자에 대한 긍정적 내용도 있었지만, 광주소방본부는 이를 배제하고 교제의 어려움을 토로한 내용만 발췌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