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전후로 5만 명 이상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올해 95세인 이 총회장은 2017년 살인미수 혐의로 95세에 구속된 남성과 함께 최고령 구속 피의자가 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이 가능할 만큼 양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90세 이상 수감자는 5명(남성 4명·여성 1명)이며, 수감 중인 최고령자는 1930년생(96세)이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통령선거와 총선(국회의원선거)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 신천지는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같은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은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으로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 가입 지시는 이 총회장이 총무에게, 총무는 각 지파장에게, 지파장들은 교회 담임에게, 교회 담임은 장년회·부녀회·청년회에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법원은 17일 당원 가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전 총무 A씨와 시몬지파 전 총무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합수본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단 측은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1시45분쯤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 직접 지시했는지’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3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